
[프라임경제] 전남 영광군은 지난 17일부터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날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서, 직위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올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김정섭 부군수가 영광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김정섭 권한대행은 실과소장들과 긴급회의를 소집, "군정을 추진 함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