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모 의원은 "노후 주택들의 방수 등을 위해 박공지붕을 불가피하게 설치했으나 이런 형태의 지붕방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 건축물이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이로인해 고통받는 서민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상모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앞서 원상 복구 등이 곤란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 양성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