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16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우리 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기소되었던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 판결이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이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24개의 재정공원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