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글이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빨리 삭제·차단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이하 방심위)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이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의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 요청으로부터 10시간 이후에 삭제된 것과 관련해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 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구글 측은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방심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에릭슨 부사장이 방심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를 통해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글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