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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주세요"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만8000건

지난해 동기 대비 58%↑…보증금 반환 관련 주택임대차 분쟁도 총 82건 접수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5.16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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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이미 지난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4만5445건)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2022년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청 건수가 60% 가까이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6.7배나 많다.

올해 1~4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 순으로,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각각 47.2%, 34.1% 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부산은 1805건 신청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랐던 대전의 경우는 2022년 48건에서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급증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올해 1분기(1~3월)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보증금 반환 관련 주택임대차 분쟁은 총 82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전체 분쟁 건수(171건)의 약 48% 수준이다. 조정위에 접수된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2021년 118건 수준이었으나,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22년 165건 △2023년 238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1분기 만에 82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침체된 빌라 시장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역전세 현상이 여전히 지속 중인데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강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