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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 일본의 1/4 수준"

외국인근로자 취업 연구 보고서 발표…비자 발급요건 완화 필요성 제기

남연서 기자 기자  2024.05.16 1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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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연구원이 중소기업 인력 충당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취업 연구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율에 따라 저숙련 산업뿐 아니라 고숙련 산업의 인력부족율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기술인력 부족률도 높아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업조달의 어려움이 높다. 

보고서는 현 정책이 단순노동인력(E-9외국인 비자)의 도입규모를 늘리는 데만 치중해 외국인 전문인력 유지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가 경쟁국 일본의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학생(D-2)과 일반연수자(D-4)의 전문인재 활용을 위한 정책이 부재해 연수 후 이들을 위한 취업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연수자의 39.6%는 불법 체류자로 전략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또한 독일과 비슷하게 졸업 후 1년 이상은 제한없이 구직비자 발급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졸업 후 1년 6개월간 졸업 유학생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구직비자는 한국어 성적, 취업경력 등 여러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에게만 발급되는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해외의 고급인력이 기업 및 공공단체에 취업할 때 필요한 특정활동 E-7 비자와 기술창업비자 D-8-4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필요성도 밝혔다. 현재 E-7 비자는 전년도 국민 1인당 GNI(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80% 이상의 소득요건과 1년 이상 실무 경력 등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갖고 있다. 기술창업비자 D-8-4는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이민종합시스템(OASIS) 점수제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2013년에서 2021년까지 총 8년간 발급건수는 98건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 현황을 알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과 함께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의 수급조절 분석을 전담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것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