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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안전관리비 확인없이 지급해 정부합동감사 적발

타 지역에 제출된 허위 자료로 6개업체 25건 2300여만원 부당 지급

최병수 기자 기자  2024.05.16 0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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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주시가 사실관계도 확인치 않고 산림사업 안전관리비 부당 지급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상주시는 타 지역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과 타 사업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치 않는 행정의 헛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주시 관내 업체들에게 2254만3160원의 안전관리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경북도는 산림사업의 추진과정에 총 사업비 2000만원 이상(2020. 7. 1. 이전 4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주시에서는 조림·숲가꾸기·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업체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다발했다.

A업체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타 지역과 타 사업에 제출한 안전화 지급 안전관리비 내역을 상주시에 제출해 1018만2020원의 안전관리비를 부당 수령했다.

B업체는 다른 사업에서 같은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한 것을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해 500만5650원의 안전관리비를 부당 수령했다.

C업체와 D업체, G·F업체도 유사한 방법으로 각각 248만4300원, 107만3520원, 273만8850원, 105만8820원을 부당수령했다.

상주시는 감사과정에 타 지자체에 제출한 안전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사업의 감독공무원은 사업실행자가 참여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에 제출된 자료의 중복여부 확인이 아닌 참여근로자에게 안전장구가 지급됐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상주시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안전관리비 2254만3160원을 환수하고 해당업체에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