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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규모 작아서" 증권사, ELS 배상비율 발표에도 '눈치만'

배상 기준·규모 가이드라인 부재…"불완전판매 소지 적어" 주장

박진우 기자 기자  2024.05.14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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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일종의 '은행권 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은행처럼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는 증권사들의 배상 계획은 '감감 무소식'이라는 비판이다. 금감원도 증권사 관련 배상 절차 추진에는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대표 분쟁사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배상비율을 30~65%로 제시했다.
 

같은 상품을 판매해 당국 발표에 주목해 온 증권사들은 여전히 배상 계획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증권사들이 은행권 대비 해당 ELS 판매 규모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강조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키움·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에서 판매된 홍콩 ELS 판매 규모는 총 3조4000억원으로, 은행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증권사 관련된 고객 민원 사례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홍콩 ELS 증권 판매에 관련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은 지점에 예·적금이나 저축을 위해서 방문했다가 ELS를 추천받고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불완전판매에 관한 이슈가 있지만, 증권사는 비대면 앱을 통해서 직접 가입하고 주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소지가 적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배상 기준이나 배상 규모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응대했다.

하지만 정작 금감원도 증권사 배상 관련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다. 

지난 3월 금감원은 증권사에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약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금감원은 배상 기준이나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홍콩 H지수 ELS배상 관련 결과를 참고해 증권사 ELS 배상 기준을 측정할 것"이라며 "다만 각 증권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