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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되풀이…아파트 사전청약, 3년 만에 시행 중단

바로 본청약 시행하기로…기존 당첨자 불편 해소 위한 대책도 마련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5.14 1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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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3년 만에 폐지된다. 일반 분양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자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당첨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공공 사전청약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해 집값 상승은 막고, 서민과 실수요자 불안 해소를 목표로 약 4만호를 공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까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1만2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총 99개 단지에 5만2000가구 규모다.

그러나 본청약 예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문제점이 불거졌다. 일반청약은 착공 후 진행되는 반면, 사전청약은 이르면 지구계획 직후에도 가능하다. 

이에 토지보상이 늦어지거나 택지조성 단계에서 문화재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면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목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실제 오는 9~10월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6개월에서 2년씩 본청약이 미뤄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둔 지난 3월에야 본청약이 3년 뒤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현재 사전청약단지 99곳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뿐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전세 등 주거계획 변경 등의 어려움도 발생한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LH가 내놓은 지원방안에는 본청약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중도금 납부 횟수는 2번에서 1번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한 후,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