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개요, 해외사례,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등에 대한 노동부 및 관계 전문가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비용은 무료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책팀으로 전화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