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내용에는 영업조건, 교육훈련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는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숙고기간을 14일로 연장한다.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갱신되거나 수정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가맹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제한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1회이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명칭이 상담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가맹거래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맹희망자 모집 및 가맹계약체결의 중개업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대행업부 등을 업무영역에 포함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