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메탄가스) 감축분으로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추진한다.
CDM사업은 지구온난화 물질 중 하나인 메탄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분에 대해 국제적인 인증과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의 CDM집행이사회(EB)에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사는 매립지내에서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약 800N㎥/분)를 대부분 포집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70만 CO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35억원의 경제적인 가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추진과 함께 공사 측은 오는 6월까지 사업요건 충족 검증과 방법론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CDM 운영기구(DOE) 인증을 통해 10월까지 정부(DNA) 승인과 UN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