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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35억 손실발생

일부 직원 금품수수까지…감사원 경영개선 지적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3.09 1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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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항암사업 가공사업’으로 35억원의 손실 발생은 물론 일부 직원들의 금품수수가 드러났다.

또한 사업비 680억원의 제주 국가유공자 휴.요양단지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공단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경영개선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등 5개의 보훈병원이 무리한 사업위탁 추진으로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항암버섯가공사업으로 대규모 손실을 발생됐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보훈병원의 국비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수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정부가 지급하는 의료비 보상금이 191억원에서 216억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98억원에서 134억원 손실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위탁사업에 대한 재추진 여부 검토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병원의 진료비와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평가를 받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또한 금품수수가 드러난 직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인천지방검찰청에 공단 전 이사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