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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세과 사칭 사기 조심하세요”

세금 환급금 돌려준다며 현금자동이체 유도 문자와

허진영 기자 기자  2006.03.09 1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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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3월 6일 도봉구 도봉동에 사는 김 씨는 “세금을 환급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세금 환급을 받을 생각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전화를 건 김 씨. 국세청 징세과라고 밝힌 사람은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었다.

이어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계좌확인 후 입금시켜 준다며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 하도록 유인했다.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를 다시 하자 수화기 저편에서는 금융인증번호를 확인한다 하며 불러주는 숫자를 차례로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 순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들의 계좌로 450만원이 이체 됐고 그들은 이 돈을 즉시 인출했다.

김 씨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국세청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처럼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는 환급사기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11월 이런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잠시 중단됐던 사기사건인 지난 2월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자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해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 주고 있다”며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은행의 현급지급기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나 관할세무서 징세과로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