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전문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정비업소를 설립해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의 소유자가 반드시 정비를 받도록 했다. 정비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측정농도에서 1개 항목 이상이 기준치에 비해 200%를 초과하는 휘발유 또는 가스 차량 ▲120%를 넘는 경유차량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이 훼손됐거나, 기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