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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감세는 세입기반 훼손하는 것"

이철원 기자 기자  2005.10.07 1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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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분 초과명령은 소급문제 유발할 것

7일 과천청사서 정례브리핑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있는 감세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삼성의 지분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산업구조조정법 제정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세조치를 하게 될 경우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돼 재정의 원활한 운용 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감세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부총리는 또 삼성의 지분초과 논란과 관련,  "처분명령은 과도한 조치로 소급문제 유발한다"며 "헌법의 과잉금지.비례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며 (삼성이) 금산법이 없을 때 취득한 2개 계열사 지분율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산법 개정이 특정그룹 지원논란과 관련, "금산법 개정이 특정그룹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부정했다.

한 부총리는 금리인상 논란과 관련, 소비진작을 위한 금리인상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동향과 관련,  "10월 소비자 물가를 교란할 요인이 없으며 2%대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