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수를 현행 120개에서 17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 및 니트로벤젠 등 특수물질을 제조 및 사용하는 근로자 1만4000여명도 작업장 배치에 앞서 건강진단을 거치는 한편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에 관련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타워크레인 자체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벤젠 및 카드늄, 니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