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하도 상가를 건설할 때 전체 면적의 10%가 넘는 지하광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공간의 폐쇄성을 줄이고,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상가 면적의 10% 이상을 지하광장으로 꾸며야 한다.
이와함께 화재 발생 등의 위급상황 발생때 대규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도 상가 및 광장의 진열대 및 안내표시, 광고물 등은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 보온재의 경우에는 반드시 불연재를 쓰도록 했다.
개정안 또 지하보도의 너비를 최소 6m 이상,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최소 3m가 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