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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기업 국제 카르텔 위반 주의당부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3.02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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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법무부가 하이닉스 임직원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납부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카르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체제를 알리는 등 국내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법인에 대한 벌금상한을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올리는 한편, 개인에 대한 벌금도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올렸다. 또 금공형도 최고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치 하는 등 카르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올 1월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6%에서 10%로 올렸고 뉴질랜드는 불법적 이득이 확실한 경우 과징금 액수를 500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상향조정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국제 카르텔 처벌 강화에 맞춰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5%에서 10%로 올린데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 개인에 대한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특히 미국은 국제 카르텔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 최근 5년간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개인이 4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외국인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금고형의 선고일수도 증가추세로 지난 2000년 10개월에서 2005년 24개월로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이닉스 관련 D램 국제 카르텔도 이미 독일 인피니온사의 임직원 4명이 4~6개월의 금고형 및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며 국내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미 법무부는 하이닉스 이천 본사와 해외법인에 근무하던 간부 4명이 D램 가격담합 행위에 유죄를 인정, 금고형을 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이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미국에서 징역형에 처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