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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은 前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참여연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 회사에 손해 주장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3.02 1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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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참여연대가 제일모직 전 경영진들이 법을 위반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28일 제일모직 소액주주 4명의 위임을 받아 (주)제일모직에 대해 이건희, 현명관 등 전·현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청구서에서 지난 1996년 10월 당시 (주)제일모직의 이사 및 감사였던 이건희, 현명관, 유현식, 이대원 등이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실권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청구서를 통해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가 시가 혹은 공정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전환가격(주당 7700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이를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당시 제일모직 경영진들은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넘기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실권함으로써, 회사에 최소 394억7859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실권과정에서 제일모직 경영진들은 명백히 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면서 주주대표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제일모직 소액주주 4명으로부터 1만218주(약 0.025%)를 위임받아 이번 소제기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제일모직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만주로서, 현행 법률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필요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0.01%인 500주다.

이들은 특히 현행법률에 따라 (주)제일모직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