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제분업체의 담합으로 국민들은 지난 2000년부터 6년간 턱없이 높은 가격의 밀가루를 소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제분과 동아제분, CJ, 한국제분 등 8개 제분업체는 2000년 1월부터 만 6년여에 걸쳐 매월 영업임원회의 등을 갖고 밀가루 공급량을 정하는 한편, 회사별 판매비율까지 설정하는 등 치밀한 담합행위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해왔다.
이들 업체는 2002년 이후부터 연말에 각 사의 원맥 가공량을 집계, 합의된 것보다 많은 원맥가공실적을 올리거나 미달한 제분사의 초과 및 부족량을 다음해 물량계획에 반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주기적으로 경쟁사를 방문, 원맥도입량과 가공량, 재고량 등을 실사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담합행위를 벌여왔다.
이같은 제분업체의 담합행위로 국민들은 약 4000여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반면 각 업체는 약 4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담합에 참가한 8개 제분업체에 43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6개 사업자와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각 업체의 대표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분업체는 대한제분과 CJ, 동아제분, 한국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영남제분 등이다. 이 가운데 CJ와 삼양사만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으며 삼화제분 대표는 담합회의에 직접 참석치 않아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다.
이들 제분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지난 2000년 12월과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밀가루의 품목별 가격을 인상해왔고 이 결과 8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대비 밀가루 생산자물가 인상율은 40%까지 치솟는 등 같은 기간 공산품 평균 인상률 10%의 4배에 달했다. 이같은 카르텔을 통한 관련매출 총액은 무려 4조1522억원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한다는 OECD 보고서를 인용, 이번 소비자피해액이 4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카르텔은 각 제분사의 대표를 포함한 영업담당자들이 매우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인 회합을 갖고 조직적으로 물량을 통제하며 가격을 인상해온 행위”라며 “특히 지난 2004년 8월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착수한 뒤에도 8개 제분사들이 물량제한과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등 치밀한 카르텔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의 담합조사 이후 삼양사와 CJ 등 2개 업체만이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을 지킬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합의된 가격을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지속적인 담합행위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필품이자 식품산업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담합행위를 자행해 식품가공업체 등 수요업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