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공의의 법정근로시간 초과가 의료사고를 불러오기 때문에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공의 노조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국민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2일 전공의 2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는 전공의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수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64%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으며 수련과정 중 개선해야 할 부분도 63%가 법정근로시간을 꼽았다. 이런 법정근로시간 초과는 "의료사고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5%에 달했다.
전공의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 노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3%로 조사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51%로 나타났다.
국수연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개선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