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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추진

선등록제도서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 전환 등

유경훈 기자 기자  2006.03.01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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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권리의 안정적 보호 및 국제제도와의 조화를 위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을 추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기술평가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에 차이가 없어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됐다.

또 특허분쟁 조기 해결을 위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를 통합했다. 이와 함께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 했느냐에 상관없이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토요일이 제출서류의 마감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서류제출일을 연장하고,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은 특허출원을 못하게 막았다.

  또 미공개상태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을 특허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보완, 다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의 주요 개정사항들은 오는 10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서 “하지만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등의 민원인 편의증진 위한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길 계획”이라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