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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법안 304건 확정

국민 참여기회 입법 투명성 제고 위해 국민의견 수렴절차 갖기로

프라임경제 기자  2006.02.28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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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제처는 28일 정부 전체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조정,수립한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6년도에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등 국가 중요정책이 각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금융허브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노인수발보험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총 304건의 법률안에 반영돼 추진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국회심의기간 확보로 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국회통과가 될 수 있도록 약 79%의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법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회상임위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는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입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에 대한 충분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으며 “입법계획의 잦은 변경은 대국민․대국회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연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참여정부 입법현황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부입법추진실적의 체계적 관리 및 각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정부입법이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