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허가거래구역에서 땅을 구입한 사람이 땅을 방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강제이행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 안정 및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토기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구입한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해마다 취득가액의 10%를 강제이행부담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의무이용기간에 상관없이 단 한차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된다.
건교부는 아울러 이용의무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