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수도권내 지자체에 우선 공급되고 일반인에게는 2010년부터 상용화 될 예정이다.
조달청(청장 진동수)은 기존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를 50% 이상 개선시키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30% 저감시킨 하이브리드 자동차 350대(128억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계약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400cc급으로 가솔린과 전기모터를 병설한 차량으로 도심에서는 전기모터로, 고속 주행 시는 가솔린 엔진으로 각각 주행하며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수도권내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연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은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의 개발, 부품의 국산화와 제품의 평가 등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아래 2개 회사가 각각 1개 모델씩 한정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자동차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한 대당 28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계약체결 업체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2개사로 사별로 1개 모델씩 3670만원에 계약됐다.
한편, 정부는 일반인에게 상용화되는 2010년 이후부터는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