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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국제표준 2008년 제정

SR국제표준 제정 위해 충분한 입장 조율을 위한 ISO의 노력 필요

양세훈 기자 기자  2005.10.04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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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국제표준화기구)가 SR(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을 늦어도 2008년까지 제정키로 합의했으나 우리의 경우, 국내적인 경험이 전무하여 규격제정에 국내 업계 및 관련 단체 등 범정부차원에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4일 지난 9.25일부터 30일까지 방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SR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제2차 ISO/SR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SR의 범위 및 SR적용 절차에 대한 틀이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우리측 대표단은 각 소회의별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측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참가국 대표단과의 회합을 통해 SR관련 정보 수집 등 동향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대표단은 SR 표준화 논의가 당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핵심 논의주제였기 때문에 CSR 중심으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과거 ISO의 표준화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 개도국 기업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여 SR표준 프레임워크안에 반영시켰다.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이번 제2차 ISO/SR 작업반 회의에서 SR표준안 프레임워크 초안이 마련된 만큼 산업계, 소비자, 노동, 환경 등 각계각층의 SR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SR표준화포럼’의 역할과 기능을 국제표준화 대응과 국내 확산 부문으로 대응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특히, SR 표준화 논의에 정부, 학계, 산업·노동·소비자·NGO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분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조직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ISO의 SR표준화 작업 동향을 심포지엄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수시로 국내에 전파 이해를 제고시켜, 최소한 국제규격 초안(DIS) 및 최종안(FDIS)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은 10월 6일에는 SR 국제표준화 동향세미나를 개최, 금번 2차 총회에서의 각 분야별 회의 결과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책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

한편 표준화 목표년도인 2008년까지 SR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장 조율을 위한 ISO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기업이 SR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SR표준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또한, 개도국에 대한 SR의 적용범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도국내 다국적기업에 대한 예외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 및 NGO단체들은 SR표준이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구체적이고 비중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98년 ILO가 제정한 노동조건 관련 8개 조항을 초과하는 SR표준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우세했으며 '05. 3월 ISO와 ILO간 체결된 업무협력약정(MOU)의 준수를 요구했다.

차기회의(제3차)는 '06년 6월경 리스본에서 개최키로 했다.

사회적책임의 범위

부패방지

금품강요, 뇌물수수 등 모든 종류의 부패를 방지

환 경

환경예방, 환경책임 활동, 환경친화기술 개발 등

노 동

어린이 노동착취금지, 차별고용 철폐,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권 등

인권보호

건강증진, 질병과의 투쟁, 균등.평등 기회제공 등

SR국제표준안 기본골격 주요내용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SR 원칙

* 자기향상 수단으로 모든 조직에서 SR을 장려

* 정부문서의 권위, 조직의 자율,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이를 존중 등

조직에 관련된 핵심내용

* 법적이슈, 인권, 건강과 안전, 제품서비스, 환경, 반부패, 이해관계자 이슈 등

SR 운영 지침

* SR체제를 수립, 시행, 유지, 개선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