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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발행 유죄판결 이건희회장 기소 관심

서울중앙지법... 참여연대 경영승계 과정 전반 수사 촉구

임경오 기자 기자  2005.10.04 1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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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재용씨 남매에게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따라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4일 에버랜드 허태학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사장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CB저가 발행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향후 이건희 회장에 대해 배임혐의 기소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당시 CB발행을 승인한 15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검찰측의 추가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측은 나아가 에버랜드 CB건 뿐만 아니라 삼성SDS  BW 사건등 이재용 씨에 대한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편법 불법들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의제기 시한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CB발행 무효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서 지배구조 자체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지만 빗발치는 여론을 무시하고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해나가기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 삼성측의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전사장등은 에버랜드 CB 125만여주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시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이재용씨 남매에게 배정, 1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