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국민연금 직장 미가입자가 2만4553명에 이르고 직장 미가입사업자 또한 1만6929개소에 이르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자 1만2206명도 누락되어 있어 사회보험 자격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국민연금 직장 미가입자 현황을 조회 후 보고하도록 요구한 국감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그 결과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민연금 직장 미가입사업장 수는 1만6929개소, 대상자수는 2만4553명으로 이 가운데 7545개 사업장, 1만3206명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반드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돼야 하나,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빠져있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직원의 경우 무조건 국민연금 직장가입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자 DB를 상호 점검한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보험의 자격관리가 ‘파산상태’에 있음이 밝혀진 졌다”라고 지적하면서, “공단 규정대로 1개월에 1회씩만 제대로 체크를 했다면 이처럼 취득 누락자가 1만 3천명이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입자 자격관련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통합하고 상호 크로스체크(CROSS CHECK)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하여, 철저한 자격관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