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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 최대주주 최재훈 대표 선고 연기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2.13 0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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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와 업무상 횡령 등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13일 한국노총과 한국시멘트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당초 지난 9일 선고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측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내달 16일부터 심리를 계속하기로 확정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달 5일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에 대해 징역을 구형하고 불법으로 매입한 주식 64만여주에 대해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한국시멘트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증거자료 추가를 위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진 한국시멘트 서울 본사와 남화산업에서의 집회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광주고법이 지난 7일 원심결정을 파기함에 따라 사측의 가처분 신청은 총파업을 결의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본사와 남화산업에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그 동안의 1인시위 형태를 벗어나 대규모 집회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멘트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을 비롯해 경영진 비리, 산재은폐, 노조위원장 해고 등의 문제로 지난해 8월부터 총파업에 돌입, 노동계에서는 장기투쟁사업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한국시멘트노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최근 사측의 경영권 인수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인사보복을 자행해 직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