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원 재활용 환경보호 뒤로 미루자고?”

전경련 ‘자원순환 관련 법률 입법 제고돼야’…환경부 “환경성 확보”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2.11 02:02:3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환경부가 입법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률안)을 바라보는 경영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11일 환경부와 전경련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환경성보장제 추진협의체를 운영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절차를 걸쳐, 국제적 수준의 규제와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원순화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말께 마련했다.

이 법은 국내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폐기물의 발생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를 기본 토대로 각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정보의 제공, 자동차의 사후 재활용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사전 재활용성 제고 및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을 위해 ‘사전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권고규정이자, 적용대상도 한정돼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법률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전자제품만 대상으로 하고 사후재활용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의 환경성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법률제정안은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로 구분됐다.

사전관리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수입자가 제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사용제한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재질, 구조 개선 내용을 평가해 그 결과도 공표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폐기물로 발생된 뒤에는 폐전기·전자제품은 현재와 같이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고 폐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당 재활용의무율이 부과된다.(대당 재활용률은 85% 이상)

◇ 법제정시 환경성 확보, 재활용산업 발전 기대

환경부는 이와 관련 “법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 친화적 설계로 환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재활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환경단체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환경 안전성이 높아지고 환경관련 기술경쟁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자원재활용, 신규 고용시장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도 이 법은 환경규제를 하는 법이 아니라 기업의 국제적인 환경경쟁력을 증가시키기위한 것이라며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 법률이 “환경보호와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충분한 준비기간과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을 추진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률 제정 추진을 보류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 기술력 부재, 자금 및 환경 전문인력 부족 등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등 경제단체 및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경영(산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자원순환법률에 대한 의견’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 경영계, 제도 도입에 신중 기해야

경영(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동법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EU의 경우, 90년대 초부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 도입을 준비했으며 10여년의 검토 및 준비 이후 시행을 했음에도 법시행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전제하며 “정책 추진에 앞서 관련당사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분리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래 표 참조)

   
                                            표 출처=전경련
전경련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생산·유통·판매 단계 및 재활용율·재활용기술·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전부 상이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동일 법률에 의한 규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분리입법해 산업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규제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전규제’가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제약과 함께 규제 당국의 행정관리 부담을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켜야할 지침 형태인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전규제’란 기업기밀에 해당하는 재질정보, 구조개선사항 및 재활용가능율 등에 대해 평가·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기업의 기술노하우와 제품 설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첨단 핵심기술 정보의 유출 위험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 등을 제시하며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특히 현행 법령상 전기·전자 생산업체는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 조치 등의 규제는 물론 사실상 회수의무까지 과중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률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현행 무리한 재활용 의무량 및 부과금 등의 사후규제 또한 과도한 기업의 규제순응비용 및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환경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어, 법률안 추진을 두고 정부와 경영계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