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성정숙 씨 등이 지난 2004년 8월 고등법원에서 벌금 3억원,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유사휘발유인 엘피파워에 대해서도 벌금 5000만원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세녹스 상고심에서 “해당 제품에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자동차 연료장치 부식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려우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탈세에 이르렀고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싸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석유사업업 제25조 등의 위헌재판에서 유사석유제품 금지조항은 석유 품질 및 유통질서 확보, 탈세 방지,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합헌판결을 내렸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유사석유의 법적시비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고 관련제품 제조.판매자의 색출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자부는 이들 업체가 단속을 피해 전화주문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배달판매와 함께 페인트희석제를 가장한 편법 유통이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포상제 지속운영,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