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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방만 졸속행정 세금 '줄줄'

감사원 수사기관 고발, 변상판정, 징계요구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2.09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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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 온 △무분별한 지방사업 △선심성·업적과시용 사업 추진 △줄세우기식 인사풍토 △소극적 업무처리 △회계직원의 도덕불감증 등이 청산되지 못해 자치행정의 요체인 ‘책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영상문화시설 설치와 학생회관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과 조성공사 등에 237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주차장 공간부족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고 추가재원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국민의 혈세로 모인 237억원이 그대로 사장됐다.

부산광역시도 초읍터널과 접속도로 건설 사업비가 당초 1380억원에서 2789억원으로 102% 증가했는데도 재심사 없이 추진하다 중단해 이미 투자했던 171억원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조건부 승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심사를 받지 않고 강행한 결과였다.

▲ 기관간·자치단체간 협의없는 시설개발 등으로 갈등 야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물관리체계가 건교부, 환경부로 이원화된 허점을 이용해 불필요한 상수도시설을 건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상수도시설능력은 용수수요를 초과하는데도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상수도시설을 무리하게 확장했다.

현재 남해군은 광역상수도1만톤/일을 공급받아 용수공급이 충분한데도 환경부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아 고현 지방상수도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상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다 중단,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구립 납골당을 건설하기 위해 10억여 원을 들여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부지를 매입했으나 청주시의 승인을 받지 못해 부지 매입비 10억여원을 날리고 지역간 갈등만 유발되는 결과를 낳았다.

▲ 선심성·과시성·낭비성 사업의 졸속 추진

25개 지방청사 중 21개가 투자심사결과를 무시하거나 법령상 기준면적을 초과해 대규모 청사, 체육시설을 과시용으로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는 행자부 투자심사결과 면적인 5만6216㎡보다 41.2% 더 큰 7만9424㎡ 규모로 건립했으며, 경기도 고양시는 설치기준 5000석보다 2만6311석 많은 종합운동장을 건립했다.

이같은 졸속 행정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정부담만 가중됐다.

▲ 줄세우기식 인사·조직 관련 비리 성행

단체장이 특정인을 위법하게 승진임용하는 등 공공연하게 공무원'줄세우기'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중랑구 인구가 50만명이 되지 않아 2급 정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작년 2월 3급 부구청장을 2급으로 승진 임용했으며, 경기도 광주시장은 근무성적 평점점수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평정 서열명부 상위 순번에 배치하도록 지시해 6급 6명, 7급 8명을 각각 5급과 6급으로 부당 승진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조사한 48개군 중 경상북도 영덕군 등 39개군은 2년 동안 인구가 10만여명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공무원 수는 오히려 1 200여명 증가하는 등 주민 감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당수의계약 등 방만한 예산집행,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행태 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가 부족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제도적 보완·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하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비리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변상판정, 징계요구 등 강도 높은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중 그간의 감사결과를 집대성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지방행정업무 수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나아가 주기적인 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기정화 및 지속적인 행정개혁노력을 촉구하고 지방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끝나는 올 하반기 이후에는 “단체장 임기 내 1회 이상 감사”를 원칙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