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노총은 (주)한국시멘트 경영권 인수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인사보복을 시행해 직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주)한국시멘트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영주는 국민 공모주를 통하거나, 근로자들과 합심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주가 기업을 인수해 경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2일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노총은 탄원서를 통해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이사 등이 전 대표 이익희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이고 이는 불법 주식인 만큼 국가에서 전부 몰수하고 국고에 귀속 시킨 후 공매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도덕하게 기업을 인수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있어야 하고 사회정의 실현 및 부정부패를 단죄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한국시멘트 공적자금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한국시멘트 전 대표인 이익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공사업체 및 하청업체로부터의 각종 리베이트와 공금횡령, 회사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이사가 한국시멘트의 주식을 인수했는데 남화산업이 같은해 7월 무렵부터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곧바로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화산업측이 이씨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회사 공적자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사실상의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불법 주식인 만큼 국가에서 전부 몰수할 것을 노조측이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남화산업은 비상대책위원장(김종한, 우리사주조합장 겸직)과 이희원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비대위에서 활동한 직원 및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부당 대기발령, 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부당 보직 변경, 부당 전보발령, 직위 강등 등 부당노동행위와 인사보복을 시행했다는 게 노총의 주장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와 업무상 횡령 등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이사는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달 5일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에 대해 징역을 구형하고 불법으로 매입한 주식 64만여주에 대해 몰수를 구형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나쁘고 경제정의 차원에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한국시멘트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을 비롯해 노조위원장 해고 등의 문제로 지난해 8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180일을 넘게 장기투쟁 중이다.
다음은 탄원내용 전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 합니다.)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등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단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한국노총은 귀원에서 진행중인 저희 산하 회원조합인 한국시멘트(주)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탄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국시멘트(주)는 1976년 포항철강공단에 ‘산학협동을 통한 국가기간산업을 이룩하자’ 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법인 조선대학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지난 1995년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부도가 나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10월 법정관리가 개시된 이후 전 노동자들이 회사지분의 57% 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대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감자에 동의하고, 국민의 혈세라 할 수 있는 2,200여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또한 전 종업원들이 은행에 퇴직금을 담보로 1인당 1,500만원씩 대출 받아 출자 납입하여 법정관리 조기종결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회사 살리기에 나선 결과 2002년 5월 17일 법정관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희생에 의해 회사는 연간 매출액 1,500억원, 회사 자산가치만 1,0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견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전 대표 이익희의 각종 비리와 주식 불법 취득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혼미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 대표 이익희는 자신의 사익만을 챙기기 위해 법정관리인, 구조조정회사와 짜고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는 회사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담보로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조성한 비자금으로 본인 및 친인척과 측근들을 통해 회사 주식을 매집하여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게 된 이익희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검찰의 공적자금 비리 수사로 구속 상태에 이르자 지난 2003년 11월 자신이 불법 취득한 보유주식 82여만주(37% 지분, 186억 상당)를 부국철강에 매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을 맞자, 이익희는 2004년 2월 계약해지와 동시에 이 불법 주식을 남화산업 등에 재 매도하였습니다.
남화산업(대표이사 최재훈)은 전대표 이익희가 불법 매집한 한국시멘트 주식 을 특가법상의 배임죄라는 중대범죄 행위로 구속된 상태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부국철강(주)에도 접근하여 불법 주식에 대한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서도 단지 건실한 회사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186억원을 들여 불법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정상적인 한국시멘트 근로자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이익희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남화산업의 행위는 전 대표 이익희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헐값에 주식을 취득한 행위로서 전 대표 이익희 명의로 보유 중인 주식 외에도 친인척 및 측근 등의 명의로 숨겨둔 주식을 포함하여 51%에 달하는 주식을 매입해 지난해 7월부터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습니다. 남화산업이 불법주식을 매집하는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며, 같은 불법행위를 같이 저지른 대호전기(주)가 매입하였던 주식 224,741주 및 남화산업이 매수한 765,170주에 대해 한국시멘트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전 대표 이익희를 채무자로 하고 남화산업 최재훈, 대호전기 이기상을 제3채무자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귀원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도 같이 신청하여 2004. 4. 29 인용되었는데 남화산업 최재훈은 이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04. 7. 23. 주식을 매수하는바 이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가 매집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것을 어떻게 정당한 행위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는 한국시멘트 갱생을 위해 투입된 2,200억원의 공적 자금, 기존 주주들의 감자 등에 의한 희생,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대가를 모두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경영권 장악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화산업은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부터 자신들의 경영권 인수에 반대한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더니 경영권 인수 후 바로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문제 제기 및 비판한 비상대책위원장(김종한, 우리사주조합장 겸직)과 노조위원장(이희원)을 잇달아 해고하고, 비대위에서 활동한 직원 및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부당 대기발령, 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부당 보직 변경, 광주에서 전혀 연고권도 없는 대구?포항으로 부당 전보발령을 하거나 직위를 강등해 버리고 심지어 노동조합원이 단지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인사보복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임금?단체교섭에 대한 고의적 해태와 결렬, 장기파업 유도, 노동조합 지배 말살행위, 직장폐쇄 단행 등 전 근대적 노무관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임?단협에서 당초 노조는 회사가 3년 연속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다며 ▲임금 10% 인상 ▲주40시간제 시행 ▲위원장 해고 무효 등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 1.3% 인상과 노조 단협안에 대해서는 수개월째 ‘검토 중’ 이라는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또한 사측은 임금협상에 앞서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 대체근로 금지폭 축소 등 제 마음대로식의 개악(안)을 우선 협상안으로 상정하자고 하는 억지주장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8월 18일부터 이런 부당노동행위 근절, 생존권 사수 및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광주 법원은 자신이 꽉 잡고 있다면서 노동조합과 노조간부에 대해 손배청구소송과, 고소 고발만 남발하는가 하면, 회사 시설물에 대한 조합원 출입금지, 무더기 허위집회 신고로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막으려 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이는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불법으로 회사를 장악한 경영주가 정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희원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부당해고와 전직은 물론 사측의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사측은 교섭에 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한국시멘트는 포항공장 사무실 현관, 회의실, 복도, 생산현장 곳곳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조합원을 감시하는 등 인권탄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시멘트 최대주주 남화산업 대표 최재훈은 조합원들에게 대놓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시멘트노조에 따르면 최재훈은 “노동조합은 포항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생각해봐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한국시멘트는 직원 80명이면 충분히 운영가능하다. 쓸데없이 이런데 와서 파업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반직 간부사원을 불러 “1월 9일까지 업무복귀하지 않으면 사표 써라”고 협박하고, 1월 7일에서 8일에는 관리팀장으로 하여금 일반직 조합원에 일일이 전화하여 업무복귀 할 것을 종용하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최재훈은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회사를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임단협교섭을 파행으로 이끌면서 직장폐쇄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각되자 현재 형사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전개하기위해 일부러 장기파업을 유도하여 노동조합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탄원인은 한국시멘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 중재노력을 하는 등 여러 조치들을 취했지만 아직도 최재훈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탄압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본 탄원인은 남화산업등이 불법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 전 대표 이익희가 구속 중인 궁박한 상태였다는 점, 또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으로 선 인수자인 부국철강마저 문제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인수를 포기한 점을 감안하면 남화산업은 문제 주식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서 이미 인지한 상태였음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남화산업 등이 전 대표 이익희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며, 이는 사실상 회사 자산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불법 주식인 만큼 국가에서 전부 몰수하고 국고에 귀속 시킨 후 공매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죄가 없다거나, 추징금으로 대체 된다면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은 자신들이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소요하였던 비용을 만회하고자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쥐어 짤 것이며, 임금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 회사 갱생의 주역들인 직원들을 해고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다른 회사내부 비리를 통해 주식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만회하려 시도할 것이며,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회사, 주주,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탄원인은 한국시멘트가 다시는 이러한 범죄자들에 의해 농락당하거나 범죄행위 대상으로 이용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운 경영주는 국민 공모주를 통하거나, 근로자들과 합심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주가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시멘트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범죄자와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통해 부도덕하게 기업을 인수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사회정의 실현 및 부정부패를 단죄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셔야만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탄원인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귀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현재 한국시멘트는 범죄자와 결탁한 부도덕한 기업과 그 동조 세력에게 넘어 갔으며, 그간 사회정의를 외치며 회사를 살리겠다고 활동했던 순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 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으로 어렵게 법정관리가 종결된 한국시멘트가 부도덕한 기업사냥꾼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