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강화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09 12:06: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과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부분이 1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기시설,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상가와 3000㎡ 이상인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의 경우 1인 1시간 당 36㎡ 이상, 소매시설 등 판매 및 영업시설은 1인 1시간당 29㎡ 이상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