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부분이 1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기시설,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상가와 3000㎡ 이상인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의 경우 1인 1시간 당 36㎡ 이상, 소매시설 등 판매 및 영업시설은 1인 1시간당 29㎡ 이상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