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 6공 치하에서 살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정부가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장관 합동담화문을 통해 법외노조를 선포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단체’로 낙인을 찍는 정부의 행동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법’이란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마친’ 단체가 동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 법령이 정한 규정을 일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 단체는 법외단체일 뿐 불법단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들을 불법노동자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화물연대’ ‘학습지 노조’ ‘골프장노조’ ‘보험설계사노조’ 등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부와 사용자들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에게 ‘불법단체’ ‘불법노조’란 딱지를 붙이지 않고 ‘법외노조’로 부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 코미디를 벌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행정징계 처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부가 언제부터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의 행동은 ‘한편의 코미디’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 등록에 정부가 간섭하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등록 여부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강제성에 의해 ‘억지로’ 등록한 노동조합은 ‘어용 조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5공, 6공 치하에서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 받고 주인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데 노동자의 기본권은 탄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 담화문을 접하는 순간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면서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노조법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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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관계자도 “정부 담화문은 시종일관 자신들의 무식과 오만을 드러내는 한편의 촌극”이라고 비꼬았다.
◇ 공무원 노동단체 탄압하지 말라
공무원노조 최영종 괴산군지부장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정부는 공무원들이 뭉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노력을 공권력으로 탄압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 노동단체를 이끌고 있는 공노총도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큰 충격을 받으며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단체가 공무원노조법의 허구성을 들어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기로 하자 이에 다급해진 정부가 무조건 불법단체로 결론지어 탄압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도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신고여부는 공무원 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일”이라며 “정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 탄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이에 따라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정할 것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단결권을 하루빨리 완화시켜 6급 이하 공무원 전체에게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불법노조’니, ‘엄단’이니 하는 살벌한 말을 사용해서 허약한 하위직 공무원을 움츠러들게 하지 말고 민주정부답게 어른스럽게 대응하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