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청 10주년을 맞이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한가족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 한가족제도’란 전직원이 중소기업과 1대1로 매칭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청은 8일 그동안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돼 온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정책의 동반자로서 정책형성·집행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을 내 가족처럼, 내 친척처럼 생각하고 정보제공은 물론 애로를 적극 해결해 준다’는 수요자 위주의 현장밀착 지원행정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한가족업체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청 직원 1명을 전담관리요원으로 할당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해당업체에 맞는 맞춤형 정보로 가공된 형태로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매주 수요일을 ‘한가족업체의 날’로 지정해 해당 직원이 한가족업체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상담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한가족업체로 선정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소정절차를 거쳐 선정이 가능하며, 관리기간은 1년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