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무원노조는 8일 정부측이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독이 든 사과를 내놓고 먹으라고 하다가 독이 들어서 못 먹겠다고 거부하니 강제로라도 먹이겠다고 마구잡이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라고 비꼬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적인 사용자 위치에 놓이는 일”이라며 “그런데 이런 사용자의 위치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잘 지켜보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노사관계의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공무원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들이 노동단체로서 노동기본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결권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적인 권리임에도 정부는 각종 제한규정을 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교섭권 또한 각종 단서조항으로 실제로는 어느 것 하나 교섭대상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현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과 신임노동부장관은 지난 1989년에 일반법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다”면서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입법안이 후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측의 담화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