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산관리공사가 교보생명 상장에 맞춰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 방침이 발표되면서 교보생명의 지분구조가
급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에 문제가 없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경영권 위기론’은 최근 생명보험사 상장이슈와 더불어 자산관리공사의 입장표명으로 인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6일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41%가 넘는 지분을 교보생명의 증시 상장 일정에 맞춰 일괄매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담보로 갖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분 24%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지분 11%, 신창재 회장이 고 신용호 창립자의 유고시 상속세로 국세청에 물납한 지분 6.26% 등을 포함해 모두 41.26%의 교보생명 지분을 갖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0년께부터 교보생명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지만, 상장이 불발되면서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교보생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제3자에게 조기매각하는 방안은, 경영권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검토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우호지분 ‘매각의사’에 집안 ‘분열위기’
현재 교보생명의 대주주는 신창재 회장으로 관계사들 주식수를 포함해 지분 37.26%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신용희씨와 신인재씨의 지분을 합쳐 58.25%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신 회장은 당초 45%의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고 신용호 명예회장 사후 지분을 상속 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로 6.5%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차남에게 2.58% 두 딸에게 각각 2.57% 등 7.7%를 유산으로 상속해 신 회장의 지분은 37.26%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또한 신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신용희씨와 조카인 신인재씨도 지분 매각에 나설 경우 경영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신용희씨의 교보생명 지분은 5.27%이며 신용희씨의 아들 신인재씨 지분은 8.0%로 총 13.27%에 달하는 지분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투자자나 컨소시엄이 캠코지분과 신용희, 신인재씨의 지분을 한꺼번에 인수하면 총 54.53%의 지분을 확보, 1대주주가 되고 신창재회장은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신용희씨와 신인재씨의 지분이 당장은 신 회장측의 만류에 매각이 보류 상태에 놓여 있지만 생보사상장과 적정가격이 제시된다면 언제든 매물로 나올 수 있어 신 회장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계산에서 신창재 회장은 일가친척과 교보실업을 모두 합한 보유주식이 44.98%.
캠코가 매각하는 지분을 인수한 측이 세를 규합하면 신회장 지분보다 많아 경영권을 손에 넣을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교보 경영권 위기론은 ‘지나친 해석’
교보생명 관계자는 “캠코는 그동안 보유지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며 “캠코의 지분 매각을 교보생명 경영권과 연결하는 지나친 해석”이라며 경영권 위기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신 회장의 우호지분은 상속세 납부 후에도 1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 회장 개인과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경영권 이상을 제기하는 측의 의도를 알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