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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선망 개방 관련 SKT 부당행위 조사

조윤성 기자 기자  2005.09.07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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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무선망 개방과 관련해 SK텔레콤의 부당행위에 대한 실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그동안 이통사와 포털업체간의 갈등을 빚어왔던 '이통사 무선망 개방'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포털업체들에게 무선망에 대한 독과점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정위의 무선망 개방이 법제화 되기 이전에는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접속하려면 반드시 이통사들의 무선 포털사이트를 거쳐가야 했다.

이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들은 이통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선망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무선망을 개방하도록 법제화 된 것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6일 SK텔레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서류 일체를 수집해 갔으며 자료가 미흡하면 추가적으로 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