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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주택 직접공사비 240만원선?

건설기술연구원, 건축비 산정위한 공청회 개최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2.06 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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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의 시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태경 센터장은 공종별 물량감소 및 마감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면 중대형주택의 직접공사비는 233만3000~240만4000원으로 소형주택(229만원)보다 2~5% 상승하나,  중대형아파트는 소형주택과 달리 사업자의 부가세 지출비용이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로 상쇄되므로, 사업자의 부가세 지출비용을 제외한 총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 수준은 소형주택보다 약 1.4~3.9%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가세 포함, 입주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분양비용은 소형주택에 비해 약 5.7~8.5% 늘어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실시했으며  건축비 산정기준 시안의 작성절차와 적정한 건축비의 수준 등에 관해 여러 전문기관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중대형 주택의 건축비 시안은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형식인 뿐만 아니라  미래형?친환경 구조, 고품질 연립주택이나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한 주거양식에 대한 가산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5.7평 이하 소형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약 339만원 수준)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주택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노임 등 물가변동에 따라 건축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태경 센터장은 이번에 마련된 중대형 주택의 건축비 기준을 기초로 앞으로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