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가 이사회 독립경영의 ‘바로미터’인 사외이사 후보로 3명을 추천했는데 이 중 일부 후보가 사회이사의 중요한 요건인 독립성 측면에서 ‘자격미달’이라는 지적이 불거져 오는 28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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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 ||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회사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추천한 인물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그룹은 지난 1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 등 9명의 이사진을 추천하고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삼성전자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윤종용 부회장, 이윤우 부회장 그리고 최도석 사장 등 사내이사 4명은 이사 후보로 재추천됐다.
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 중 황재성, 정귀호씨를 재추천하고 박오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윤동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을 신규 추천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37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이사선임 건을 주요 안건으로 결의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사외이사로 추천된 후보들이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먼저 기존 사외이사에서 재추천된 황재성씨의 경우 지난 2002년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 부과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당시 비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겸직해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등의 경력을 지난 황재성씨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추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황재성씨는 현재 삼성전자의 각종 법률대리를 수행한 김&장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새롭게 추천된 윤동민 변호사도 황씨와 같은 로펌에 소속돼 있다는 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황씨와 윤씨 모두 회사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서로에게 조차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후보들이 과연 독립적인 입장에서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98년부터 거의 해마다 소액주주를 대표해 참석해 왔던 참여연대는 그러나 그동안 삼성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 충분한 문제점을 제기했다면서 올해 주총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