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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 노동계 강력 반발

민노당 “모든 수단 동원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2.03 0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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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가 오는 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강경투쟁 입장을 선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프라임경제
3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합의로 1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하고 8일에는 신임노동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일에는 환노위 상임위를 개최해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비정규법안의 핵심내용인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만한 조항에 대한 제정 없이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는 먼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퇴진을 촉구했던 김태환 노동부장관의 임기 내에 이 같은 강행처리 방침이 의사일정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당혹스런 표정이다. 즉 이상수 신임 장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이는 ‘이상수 신임 장관의 길닦아주기용’”이라며 “노동계와 신임 장관이 맞대면서 핵심현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운명이 걸린 중대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장관 뒤나 봐줄 목적으로 사회갈등의 핵심문제이자 빈부격차 해소의 핵심사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졸속 강행처리하려 하는 여당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대환장관이 물러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바로 이 법 때문에 김대환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해왔는데 김 장관이 떠나는 날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노동계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이번 일정이 정부 법안을 ‘비정규직 확산법’이라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민주노총의 지도부 선거를 앞둔 상황을 감안, 정부가 노동계의 어수선한 기회에 틈타 법안을 강행처리할 의도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거시기를 틈타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군사작전으로는 적당할지 몰라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비정규 법안이 김대환 전 장관 시절 노정 대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 점을 감안해 접점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는 만큼 신임 장관과 대화를 통해 꼬인 현안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졸속 강행처리가 아니라 노사정에 시간과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졸속 강행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거대야당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신임 장관에게 깔아줄 ‘레드카펫’으로 비정규법안을 이용할 경우 노동사회 진보진영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처리되는 즉시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그 투쟁은 완강하고 줄기찬 파업과 시위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비정규철폐운동본부 본부장)은 “상시근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직 계약직 등 기간제에 대해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가 판정을 했다면 파견법을 없애든가 고용의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해설

1) ‘사유제한’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임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비정규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노동계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업무가 증대한 경우 등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고용의제’란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법률의 힘에 의해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고용관계가 이미 성립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 사업주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한 것이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