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문제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분배기능 활성화이다.
이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양극화 사회문제의 해소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추가공제 폐지를 입안한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연일 각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송부하는 등 국민들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다.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의 정례브리핑의 주요 내용 역시 추가공제 폐지를 둘러싼 기자들의 추궁과 정부의 해명으로 이어졌다. 박 차관은 추가공제 폐지로 월급쟁이들의 세금이 크게 오를 것이란 기존 언론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일부 언론 보도대로 연간 70만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려면 연 소득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며 이들 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만큼의 소득을 가진 계층은 세금이 오르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연간 소득 4000만원 정도의 2, 3인 가구는 1년에 3만~7만원 정도만 증세된다며 언론의 과대한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얻어진 재원은 결국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에 쓰여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사안이 아직 검토 단계며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면서도 재경부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정책인만큼 시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분배강화 정책이 왜 일부 봉급생활자로 집중되느냐는 점이다. 박 차관의 해명대로 연 소득 4000만원 기준 2,3인 가구의 세금 부담액이 4만원 정도라 해도 독신 근로자의 경우는 세금이 17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부부의 세금증가액인 8만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결국 독신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독신세’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지나 여건상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독신 근로자는 혼자사는 대가로 남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개인의 결혼과 자녀 출산 선택 여부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만약 정부에서 미혼자의 결혼을 강요하거나 자녀 출산을 강요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세수확대를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같은 정책은 또 궁극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으로 가장 많은 세수증대효과를 얻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입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대표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또는 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국민들은 내년부터 난데없는 ‘독신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 산다고 해서 우리사회의 분배 책임을 더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