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월170만원이하 근로자 여가비 20만원드려요”

근로복지공단, 콘도 수영장등 여가활동비 80%까지 지원

허진영 기자 기자  2006.02.02 16:31:3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20만원까지 콘도, 헬스, 수영, 영화 등 여가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이 바로 그것.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고 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비용을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총 80%를 공단에서 지원해 준다. 만일 콘도에서 10만원을 결제하게 되면 카드대금 청구일에 2만원만 청구되고 나머지 8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용대상은 콘도, 펜션, 유스호스텔,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등 각종 체육시설, 전시장, 영화관, 음악회 등의 문화시설 등으로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과 최진현 차장은 “공단이 기존에 실시했던 시설복지 사업은 엄청난 시설투자비용에 비해 해당지역의 몇몇 근로자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 비효율적이었다”며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본인 스스로의 선택권을 강화시킨 형태의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5000명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지원했던 이 사업은 올해 배로 늘려 1만명에게 2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이용비용의 50%를 공단에서 부담했지만 올해에는 근로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80%까지 지원을 늘려 자기부담비율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직전연도말 3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 사업장에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서도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가구당 주택 재산세 6만원, 토지의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된다.

이 여가활동비 지원은 1가구당 1인에 한해 발급되는데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고 3월 6일 선발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1588-0075)에서 가능하며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