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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생보사 앞세워 상장 추진 속보이는 전략"

보소연 "정부가 계약자 동의 없이 상장추진시 투쟁 불사"

김보리 기자 기자  2006.02.02 12: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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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위원회가 과거 17년 동안 재경부와 금감원이 직접 나서도 마련하지 못한 생보사 상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으로써 금융계의 해묵은 과제 생보사 상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보사 상장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생명보험의 특성상 상장시 상장차익은 주주뿐만 아니라 생보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에게도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상장기준마련에 계약자 의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보소연은 생보사 "상장의 핵심 문제점은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에 대한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문제"라며 "상법 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해당되느냐 하는 등의 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 심각한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생보사는 배당보험의 판매여부나 경영위험의 공유 등에 관계 없이 분명한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생명보험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당연히 구별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소연은 "정부가 설립 연륜이 짧고 계약자수가 적어 계약자 반발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래에셋 동양 금호등  중소 생보사를 앞세워 쉽게 상장시키고, 재평가차익배분 문제와 커다란 반발이 예상되는 교보, 삼성 등 대형 생보사는 이를 발판으로 상장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속보이는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계약자 합의 없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한다면 2000만명 이상의 모든 보험계약자는 힘을 합쳐 정당한 보험계약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