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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억 돼야 추가소득공제 폐지로 70만원 늘어

정부 "4000만원 근로자 3만~8만원정도 증가"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02 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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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1,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소수가구 추가 소득공제 폐지로 연 70만원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연소득 2억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년간 소득 4000만원 내외인 도시근로자의 경우 3만~8만원정도 세금부담이 늘어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수증대를 통해 도시 평균 소득에 못미치는 근로자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소수가구 추가 소득공제를 폐지하더라도 1자녀 가구에 대해 6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100만원 공제혜택 등을 통해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추가공제 폐지는 지금까지 독신자나 무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추가 소득공제해오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폭을 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최근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추가 공제폐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국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사안”이라며 “정책검토 단계에서 단정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