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은 펀드를 합병하면 세제혜택이 사라졌으나 앞으로는 합병해도 세제혜택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된다.
정부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세금우대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생계형펀드 등 세제혜택상품을 합병할 경우 세법상의 중도해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간접투자기구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간접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작년 6월말 현재 1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는 1630개로 펀드수 기준으로 전체 6669개의 편드 중 24.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