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천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종함상담실에 민원처리실적이 쌓이면서 최근 크고작은 불공정행위 시정효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같은 사안에 대해 15건의 인터넷 신고가 접수된 보광피닉스파크 홈페이지 부당광고 등은 민원인들의 신고정신에 따른 실적으로 꼽힌다.
당초 해당 스키장은 시즌개장 전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이용고객이 신규개설 슬로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마스터즈회원 전용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권고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종함상담실에는 갖가지 불공정행위 해결을 요청하는 웃지못할 민원도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
공정위 종합상담실은 지난 2003년 불공정한 경제행위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의 피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뒤 매년 4만여건의 상담실적을 올리고 있다.
◆ "상대증언만 듣는 불공정 재판부도 손봐주세요" 웃지못할 민원도
대표적인 엉뚱한 민원은 지난해 법원 재판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민사소송 피고소인의 호소. 민원인은 서울의 모 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중 재판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론권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해결을 요청했다.
공정위측은 해당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라며 민원인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민원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라면 모든 불공정행위를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집을 피웠다는 후문이다.
또 지난해 7월 헬스클럽 1년 이용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1만원의 할인혜택을 준다는 말에 회원으로 가입한 직후 사고로 입원, 8월 해약을 요구하자 위약금 등 20만원을 공제한 19만원만 환불받았다는 민원도 있었다.
◆ 헬스클럽측 과도한 중도해지 공제금액도 중재
결국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인을 안내했다. 헬스클럽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당초 공제금액 20만원중 추가로 9만9000원을 더 돌려받도록 했다.
온라인게임업체에 가입한 뒤 탈퇴하는 조건을 어렵게 하는 사례 해결 요구도 특이 민원 가운데 하나. 공정위는 이러한 사안은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민원인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종합상담실 황정곤 실장은 “많은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분야의 부당행위를 시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때때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민원도 접수되지만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