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통수단, 교통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이 확대 설치되고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총인구의 25.6%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통과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지하철 역사 개축이나 신설시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신규로 제작되는 지하철의 경우 1량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두도록 했다.
버스의 경우, 차량 내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휠체어나 유모차의 버스이용을 돕는다. 시장 또는 군수는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며, 일정비율 이상 저상버스를 도입한 버스운송사업자는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항공기, 선박의 경우에도 0.8미터 이상 통로폭을 확보하고 휠체어 보관공간을 두는 등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와 1, 2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의무화된다. 지차제는 인구 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권연대 김도경 사무국장은 저상버스 도입이 가장 기쁘다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첫단추가 끼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안 시행을
환영했다. 김 사무국장은 “단체에서 만든 모범조례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자제에서도 지방상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